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4조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인증내용의 변경이 신청된 프로그램이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목재교육프로그램산림청장내용인증변경인증내용변경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목재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2.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림청장은 인증내용의 변경이 신청된 프로그램이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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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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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인증내용의 변경이 신청된 프로그램이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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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