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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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2(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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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위임 조문 · 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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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