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소규모제29의2조청년인우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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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2(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2.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2. 조문 관계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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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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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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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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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