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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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에게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에게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해당 사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및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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