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시행령식품위생법건축법시행령시설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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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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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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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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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8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제8의2조 ·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8의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의4조 · 원상회복제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제10조 · 인증의 표시제11조 ·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12조 · 결격사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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