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의3조 (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환경피해준비금은 환경책임보험의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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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환경피해준비금은 환경책임보험의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적립한다.
환경피해준비금은 제2항에 따른 적립금과 그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환경피해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적립된 환경피해준비금을 초과하면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ㆍ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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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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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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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환경피해준비금은 환경책임보험의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적립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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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