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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