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②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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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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