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제19의2조결격사유전승자인정이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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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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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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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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