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도시개발법실시계획토지등산림복지단지조성토지산림복지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복지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
2.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목적
3.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 등 시설물의 배치 계획과 수용규모
4.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보전 대책
5.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책임감리 시행계획
6.산림복지시설 활용 및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계획
7.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8.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내용
9.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10.재원조달 계획 및 조성비용의 적정성
11.조성사업 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12.그 밖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