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3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 제3조 · 산림복지전문업
- 제4조 ·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 제5조 · 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6조 · 실태조사의 위탁
- 제7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제8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조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2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 제13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4조 · 간사
- 제15조 · 전문위원
- 제16조 · 운영세칙
- 제17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 제18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 제19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 제20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ㆍ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 제21조 · 부당이득의 환수
- 제22조 ·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 제23조 · 산촌주민지원사업
- 제24조 ·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
- 제25조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 제26조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 제27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 제28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
- 제29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30조 ·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사항
- 제31조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 제32조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 제33조 ·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 제34조 ·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 제35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 제36조 ·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제37조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 제38조 ·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39조 · 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 제40조 · 공시지가
- 제41조 ·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 제42조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 제43조 · 정관
- 제44조 · 사업
- 제45조 ·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 제46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 제4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4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9조 · 과태료
- 제19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9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3의2조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