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개인채무자금융생활채무조정서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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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센터장 1명과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 운영할 것
2.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의 지원 실적을 기록ㆍ관리할 것
3.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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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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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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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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