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신용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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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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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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