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의5조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공매공고공매등대행기관제91의5조공매참가매각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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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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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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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