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의3조 (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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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