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의2조 (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고액ㆍ상습체납자체납처분지방자치단체수입물품세관장알려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1.체납된 지방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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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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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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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