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1.체납된 지방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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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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