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의5 (광주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를 둔다.
1.광주센터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관리
2.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운영
3.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ㆍ소산 체계 운영ㆍ관리
4.광주센터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방호 등
②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