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의3 (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원장 및 운영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운영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관리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호ㆍ보안
2.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보호ㆍ보안
3.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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