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의2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2.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신기술 발굴ㆍ도입
3.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수립
4.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사전 예방
5.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ㆍ소산 체계 구축ㆍ운영
6.국가정보통신망의 설계ㆍ운영 및 관리원의 보안시스템ㆍ통신망 구축ㆍ도입
7.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의 운영 지원 및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축ㆍ관리
8.「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9.정보시스템의 구조진단 및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의 운영
10.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수립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구축ㆍ운영
11.관리원의 전기, 기계, 소방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