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의6 (대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구센터를 둔다.
1.대구센터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관리
2.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운영
3.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ㆍ운영지원
4.대구센터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방호 등
②대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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