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1 공포2026-07-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5. 제5조 · 적용 범위
  6. 제6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7. 제7조 · 실태조사
  8. 제8조 · 위해성평가 등
  9. 제9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10. 제10조 ·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11. 제11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12. 제12조 · 살생물물질의 승인
  13. 제13조 · 물질승인의 신청 등
  14. 제14조 · 물질승인의 절차 등
  15. 제15조 · 물질승인의 변경 등
  16. 제16조 · 물질동등성의 인정
  17. 제17조 · 물질승인의 취소 등
  18. 제18조 ·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19. 제19조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20. 제20조 · 살생물제품의 승인
  21. 제21조 · 제품승인의 신청 등
  22. 제22조 · 제품승인의 절차 등
  23. 제23조 · 제품승인의 변경 등
  24. 제24조 · 제품승인의 특례
  25. 제25조 · 제품유사성의 인정
  26. 제26조 · 제품승인의 취소 등
  27. 제27조 ·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28. 제28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29. 제29조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30. 제30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31. 제31조 · 자료의 보호
  32. 제32조 · 자료 사용동의
  33. 제33조 ·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34. 제34조 · 표시ㆍ광고의 제한
  35. 제35조 · 판매 등의 금지
  36. 제36조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37. 제37조 · 회수명령 등
  38. 제38조 · 과징금의 부과
  39. 제39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0. 제40조 · 위반사실 공표
  41. 제41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42. 제42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43. 제43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44. 제44조 · 교육훈련 및 홍보
  45. 제45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46. 제46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47. 제47조 ·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48. 제48조 ·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49. 제49조 · 기록 및 보고
  50. 제50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51. 제51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52. 제52조 · 수수료
  53. 제53조 · 청문
  54. 제54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55. 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6. 제56조 · 벌칙
  57. 제57조 · 벌칙
  58. 제58조 · 벌칙
  59. 제59조 · 양벌규정
  60. 제60조 · 과태료
  61. 제3의2조 · 국가의 책무
  62. 제3의3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63. 제10의2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64. 제32의2조 ·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65. 제36의2조 · 품질관리 의무 등
  66. 제48의2조 ·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67. 제48의3조 ·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68. 제48의4조 ·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69. 제48의5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70. 제48의6조 · 구제급여의 종류
  71. 제48의7조 · 구제급여의 지급
  72. 제48의8조 ·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73. 제48의9조 ·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74. 제52의2조 · 포상금
  75. 제54의2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76. 제58의2조 · 벌칙
  77. 제48의10조 ·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78. 제48의11조 · 수급권의 보호
  79. 제48의12조 · 공과금의 면제
  80. 제48의13조 · 재심사 청구
  81. 제48의14조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82. 제48의15조 ·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83. 제48의16조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84. 제48의17조 · 진찰요구 등
  85. 제48의18조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