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1 공포2026-07-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 제3조 · 정의
- 제4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 · 적용 범위
- 제6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위해성평가 등
- 제9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 제10조 ·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 제11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 제12조 · 살생물물질의 승인
- 제13조 · 물질승인의 신청 등
- 제14조 · 물질승인의 절차 등
- 제15조 · 물질승인의 변경 등
- 제16조 · 물질동등성의 인정
- 제17조 · 물질승인의 취소 등
- 제18조 ·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 제19조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 제20조 · 살생물제품의 승인
- 제21조 · 제품승인의 신청 등
- 제22조 · 제품승인의 절차 등
- 제23조 · 제품승인의 변경 등
- 제24조 · 제품승인의 특례
- 제25조 · 제품유사성의 인정
- 제26조 · 제품승인의 취소 등
- 제27조 ·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 제28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 제29조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 제30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 제31조 · 자료의 보호
- 제32조 · 자료 사용동의
- 제33조 ·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 제34조 · 표시ㆍ광고의 제한
- 제35조 · 판매 등의 금지
- 제36조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 제37조 · 회수명령 등
- 제38조 · 과징금의 부과
- 제39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40조 · 위반사실 공표
- 제41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42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 제43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44조 · 교육훈련 및 홍보
- 제45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46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 제47조 ·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 제48조 ·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49조 · 기록 및 보고
- 제50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51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52조 · 수수료
- 제53조 · 청문
- 제54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6조 · 벌칙
- 제57조 · 벌칙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양벌규정
- 제60조 · 과태료
- 제3의2조 · 국가의 책무
- 제3의3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 제10의2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 제32의2조 ·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 제36의2조 · 품질관리 의무 등
- 제48의2조 ·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 제48의3조 ·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 제48의4조 ·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 제48의5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 제48의6조 · 구제급여의 종류
- 제48의7조 · 구제급여의 지급
- 제48의8조 ·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 제48의9조 ·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 제52의2조 · 포상금
- 제54의2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 제58의2조 · 벌칙
- 제48의10조 ·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 제48의11조 · 수급권의 보호
- 제48의12조 · 공과금의 면제
- 제48의13조 · 재심사 청구
- 제48의14조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 제48의15조 ·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 제48의16조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 제48의17조 · 진찰요구 등
- 제48의18조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