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2.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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