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의3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할당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사업장취소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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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2.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제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5.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예비분으로 이전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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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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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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