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및 죽목(竹木), 토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해당한다)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③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④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전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⑤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2.1.17>
1.보상금을 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2.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 금액에 불복할 때
4.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⑥제5항제3호의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 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29, 2013.3.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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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65조손실보상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 함께 인용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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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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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토지인도등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라도, 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행자가 위와 같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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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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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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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중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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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 피의사실을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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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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