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68조의2 (재판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의2(재판의 집행)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편, 「공소청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재판의 집행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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