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73조의2 (구치시설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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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공소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에 대해 체포ㆍ구속장소 점검을 할 때 해당 시설이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의2(구치시설 확인) 검사는 공소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에 대해 체포ㆍ구속장소 점검을 할 때 해당 시설이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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