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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전문개인투자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창업기업
2.벤처기업
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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