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벤처투자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직무정보벤처투자회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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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4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1.벤처투자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3.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4.벤처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직무 관련 정보를 받은 자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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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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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벤처투자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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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