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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3.6.20, 2025.12.3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제70조제6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해당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제51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6.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ㆍ관리한 경우
8.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1.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2.「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시정명령
3.경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면직 또는 해임
2.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경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조치 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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