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 (보고와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보고와 검사확인이검사여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통령령벤처투자조합하여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전문개인투자자
2.개인투자조합
3.창업기획자
4.벤처투자회사
5.벤처투자조합
6.한국벤처투자
7.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8조, 제51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투자의무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제14조 및 제52조에 따른 업무의 집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제29조 및 제4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제30조 및 제42조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일시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