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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1.초기창업기업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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