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개인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3.개인투자자와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교류 지원
4.그 밖에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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