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금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벤처투자조합
2.모태조합
3.신기술사업투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