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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