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벤처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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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벤처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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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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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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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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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벤처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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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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