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후단아니하거나거짓하지변경등록결산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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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4.18, 2023.6.20, 2023.9.14>
1.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제16조, 제31조, 제44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자
3.제21조의2, 제32조,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제3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제7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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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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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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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