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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0조 · 과태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4.18, 2023.6.20, 2023.9.14>
1.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제16조, 제31조, 제44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자
3.제21조의2, 제32조,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제3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제7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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