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사업 모델 개발
2.기술 및 제품 개발
3.시설 및 장소의 확보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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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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