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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8조 · 벌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6.20>
1.제28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제30조 또는 제42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3.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삭제 <2023.9.14>
2.제6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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