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한국벤처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벤처투자사업벤처투자공공기관결성과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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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1.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3.벤처투자
4.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5.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6.벤처투자회사의 육성
7.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한국벤처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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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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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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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한국벤처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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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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