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①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1.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3.벤처투자
4.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5.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6.벤처투자회사의 육성
7.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한국벤처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