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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 ·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2(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벤처투자회사가 제46조에 따라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에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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