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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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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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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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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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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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