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34조(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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