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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