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벤처투자회사등록개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2025.12.3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벤처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제37조제2항제2호 각 목(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벤처투자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목의 기간별로 1회 이상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나.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5.제38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제39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경우
11.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4.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면직 또는 해임
2.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경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