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①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조직과 인력
2.재무와 손익
3.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제41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②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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