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태조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벤처투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중앙행정기관의 장
2.지방자치단체의 장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장
4.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장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