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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 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벤처투자회사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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