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①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1.조직과 인력
2.재무와 손익
3.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제29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3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
②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