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벤처투자회사경영건전성기준중소벤처기업부장관경영실태못하였거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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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0>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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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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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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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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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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