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창업기획자행위투자계약비업무용부동산대통령령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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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2.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창업기획자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은 제39조에 따른다. <신설 2023.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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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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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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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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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