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9조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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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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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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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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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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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