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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9조 ·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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